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4.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82호, 2022. 4.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 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8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24호, 일부개정 2001. 7.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492호, 일부개정 200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일부개정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전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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