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4.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76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군수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6.6.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9., 2019.12.31.>

2. 영 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와 같은 규정 별표 1 "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와 같은 규정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2.4.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1.10, 2022.4.1.>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

[본조신설 2019.12.31.]

부칙 <조례 제 26호, 제정 199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0호, 전문개정 199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29호, 개정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61호, 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30호, 일부개정 200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84호, 전문개정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4호, 일부개정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3호, 일부개정 201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5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일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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