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7.6.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15.7.15.>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6.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6.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6.7.1.>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화업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시행 후 처리 중인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온라인민원 및 팩스민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