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32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2.12.31.2017.6.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7.6.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경우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15.7.15.>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010.7.1., 2019.8.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6.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6.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6.7.1.>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6호, 1989.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52호, 1989.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187호, 19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호, 1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9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4호, 199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3호, 199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호, 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5호, 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66호, 19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5호, 199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71호, 200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20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호, 200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8호, 200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3호, 200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2호,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3호, 200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05.4.28>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2005.12.2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5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0호, 2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0호, 200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11호,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화업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9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0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시행 후 처리 중인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19.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온라인민원 및 팩스민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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