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 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 의 세율
②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4.1.>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2.4.1.>
④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항 번호 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4장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