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9.1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