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3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51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9.1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제4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2.3.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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