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2. 3.3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50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1조의2(명칭 등)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본조신설 2019.2.14.]

제2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강습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6.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도서관의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0.0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2.14.>

제7조(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7.9.15.>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7.9.15.>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9.15.>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원활한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경우 <개정 2016.11.11.>

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6.11.11.] <신설 2022.3.31.>

제8조(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 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2016.11.11.>

1. 도서관 지도·감독업무 부서의 장

2. 관장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공익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12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제13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5조(위탁 운영)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3.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2015.4.30>(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체육업무 담당과장”를 “ 문화체육관광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22.3.31.>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④ ~ ⑤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