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3.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3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

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 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

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 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 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 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중 소방사무

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 에 따른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운용)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창원시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및 「창원시 시세 조례」 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 5. 14.>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비보조금)

3. 국고 및 도비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 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 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 사업비

3.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을 포함한다) 사업비

5. 경상남도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창원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적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