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② 창원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 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진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