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3.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3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2021. 10. 1.>

제2조(적용)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1.12.31, 2013.10.30., 2021. 10. 1.>

②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 8. 14.>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0. 1.>

② 창원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 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진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8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중에 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0호 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6호 2011.12.3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1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6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8호, 201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3호, 2018.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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