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 3.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38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등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공구조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농작물, 수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에 12분의 1을 곱해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지하 매설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면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⑧ 별표 1 중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의 직경은 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⑨ 별표 1 중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이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점용료는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매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는 기 점용허가 받은 기관 및 업체별 점용 현황과 합산하여 다음 해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징수절차 등)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반환액의 산정은 제3조에 의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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