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3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45호, 2022. 3.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개정 2013. 2. 2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② 각종 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 2. 21>

제4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 2. 21>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신설 2013. 2. 21>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2. 21>

제4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3. 2. 21>

제4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신설 2013. 2. 21>

제5조(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 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부터 제4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최초 입주 1개월전까지 사업 시행기간 중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 설치한다.

제7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본조신설 2017.4.6.]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11.7.20>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1>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21.11.4.>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7.20>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청소ㆍ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7.20 2013 2. 21., 2017.4.6.>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0>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7.2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ㆍ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2. 2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2. 2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 2. 21>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6조(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1.7.2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폐기물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0>

③ <삭제 2011.7.20>

제1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2. "납부대상자"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 이라 한다)를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등 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0>

부칙 <2007. 4. 13 조례 제777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4.6>

제3조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후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7. 2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 2. 21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7.4.6., 조례 제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645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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