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 2022. 3.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02호, 2022.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8.3.>

5. 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8.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보육전문가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2022.03.30.>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 이상

2. 보육전문가 20% 이하

3. 관계공무원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위원 중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8.3.>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8.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 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이나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어린이집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고, 개인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신규어린이집의 개원일이 신학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8.3.>

⑥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시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020.3.6.>

1. 거짓 사실로 위탁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삭제 <2020.3.6.>

3. 삭제 <2020.3.6.>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육교직원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립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다.

1. 시립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장애아ㆍ영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ㆍ방과후)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3. 대체교사 인건비

4.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3.>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3.6.]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3.6.>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고,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등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6.>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레지오체험 학습장 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장난감도서관 운영ㆍ관리

10. 영유아의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제22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센터장은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금 전액을 다음 날 오전까지 의왕시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0조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23조(이용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2017.10.12., 2020.3.6., 2022.03.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6. 의왕시민,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이용료 등의 환불)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액 환불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중지된 경우

다.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전 취소할 경우

2. 일부 환불

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환불

제2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3.6.>

1.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와 의왕시 소재 직장인

2.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지도ㆍ감독 사항은 제14조 및 제1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3.6.>

제27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 에 따라 의왕시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규칙 제41조제3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8.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6.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한 보육정보센터는 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은 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504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516호, 201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604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3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의 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1851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02호, 202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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