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3.28.]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21호, 2022.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8.>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 2015.1.30.〉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이에 준하는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전자지불제도"라 함은 네트워크상의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 11. 1〉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8조 삭제 <2020. 12. 28.>

제9조 삭제 <2015.11.9.>

제10조 삭제 <2015.1.30.>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16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쉽도록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리 보관 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의 폐기물로 또는 가연성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4. 9.>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시설을 포함한다)를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② 공중용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4항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할 때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존에 완공된 공동주택이나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청소차량 진입이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15.11.9, 2020. 12. 28., 2022.3.28.>

1. 가연성생활폐기물: 50~100세대당 내부용적 1,10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개 이상

2. 재활용가능폐기물: 50~100세대당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분리수거대) 9종(종이류, 캔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비닐류, 스티로폼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상을 1조로 설치

3. 음식물류폐기물: 50~100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RFID기반 개별 개량장비(비가림시설 포함) 1개 설치 및 120리터 수거용기 3개 비치

② 제1항의 규정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쓰레기자동집하시설(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시장은 기존 설치된 RFID기반 개별 개량 장비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

9. >

⑤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9.>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② 생활폐기물은 정기적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거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6.9, 2015.11.9, 2020. 12. 28.>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신설 2015.11.9.>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신설 2015.11.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설 2015.11.9, 개정 2020. 12. 28.>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구역(특정 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30.>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1회 2년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5.11.9.>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⑦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6호 및 대행료를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 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

⑧ 시장은 제7항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

제15조의2(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성,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10일한 지급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청소대행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8.>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9.]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가. 가로변 동물 사체 방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해 지시한 작업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다.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제작,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 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제도로 배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 11. 1〉

③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스티커)은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의 3종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색상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④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일반마대에 담은 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은 평일에는 일몰 후(오후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되, 토·일요일(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및 공휴일(휴일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에는 배출할 수 없다. 다만, 쓰레기 집하장(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 및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18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6. 9, 2012. 4. 9,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가연성, 불연성)ㆍ재사용봉투, 섬유류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0. 11. 1., 2022.3.28.〉

② 생활폐기물용봉투(가연성)ㆍ재사용봉투에는 연탄재ㆍ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과 타지않는 폐기물, 섬유류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

③ 생활폐기물용봉투(불연성)에는 유리조각, 화분, 도자기 등 타지않는 폐기물만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

④ 섬유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불 등 침구류, 폐현수막, 폐천막, 폐섬유 등)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

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

⑥ 규격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30, 2020. 12. 28., 2022.3.28.>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전면에는 양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통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납품량 30만 매당 무작위로 1매 이상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0. 12. 28.>

④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7)과 같이 하되, 절취형봉투 W형 또는 끈·지퍼·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3.>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규격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3.28.>

② 시장은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일시적으로 폐기물 수거용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22.3.28〉

③ 시장은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

④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하는 날부터 2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배출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신설 2010. 11. 1. 2013. 6. 3. 2015.1.30., 2022.3.28.〉

⑤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표식을 배부 받아 전입 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야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4. 3., 2018. 11.26., 2022.3.28.>

제21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 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9.]

제22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판매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점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2010. 11. 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 지정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매인으로 지정한다.

④ 판매인 준수사항, 판매인 지정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규격봉투 판매인을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는 낱개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3. 관광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적정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1.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신설 2010. 11. 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차상위계층〈신설 2010. 11. 1〉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0. 11. 1〉

②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시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아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제26조(명예환경감시원 임명 )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9〉 <개정 2008.06.09>

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9〉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2013. 6. 13.>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

3.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신설 2013. 6. 13.>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13.><개정 2015.1.30.>

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3.>

제31조(행위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3. 2015.1.3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9 조례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에 의한 행정처분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22>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09 조례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제9조의2”를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 제6조”를 “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 ”을규칙 제10조“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제3항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를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의”로 하고, 단서조항중 “ 제8조제4항 및규칙 제6조의3제4호”를 “영 제8조제6호 및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 「지방세법」 ”으로 한다.

[별표 2]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와 제3호중 “(법 제12조관련)”을 각각 “(법 제13조관련)”으로 한다.

부칙 <2008.07.16 조례 제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목, 나목, 다목 중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별표 6, 별표 7의 서식중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부칙 <2010.11.01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9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3.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9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15.11.9.>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9호, 2017. 4. 3.>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9호, 2018. 11. 26.>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119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작된 100L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 및 사용 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2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