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전입금
2. 현 동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처분 금액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 경비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6.2.19., 2018.2.1., 2019.6.27.>
2. 구의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 주사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②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이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 략)
(5)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 ⑬(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