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이하 "군"으로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9.3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9.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계산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⑮부터 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