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수변구역내의 이장과 이장외의 주민대표 각1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다른조례 제2505호 2020.8.11.>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와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과 협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단위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회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마을 안길·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라. 마을공동작업장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또는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기자재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시행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1.30 다른 조례 제2089호>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을 완료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⑫생략
⑬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와 같은조같은항
제3호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⑭부터 ㉔ 생략
제3조부터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⑬부터 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