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4.3.20]
[본조신설 2010.10.14]
[제목개정 2014.3.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11. 삭제 <2019.6.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0.14]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중 가목란을 삭제하며,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조례 시행전까지는 흑백 발급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