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3.2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74호, 2022.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3.20]

제4조 삭제 <2010.10.14>

제4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본조신설 2010.10.1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11. 삭제 <2019.6.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3.31)

이 조례는 1990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0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3.15)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중 가목란을 삭제하며,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조례 시행전까지는 흑백 발급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한다.

부칙 (201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8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1호, 201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087호,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7호, 2019.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9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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