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2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06호, 2022. 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2.2.21.>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수료

2. 삭제 <2019.2.11.>

3. 정보공개 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 별표 2 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7.10., 2016.8.10., 2021.11.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 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96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2호,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2019.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공고하여 시행중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5호,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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