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수수료
2. 삭제 <2019.2.11.>
3. 정보공개 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 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공고하여 시행중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