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개정 2017.12.29.>
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
5.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7.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설 2017.12.29.>
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설 2017.12.29.>
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설 2017.12.29.>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13.]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