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4.13.]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57호, 2021.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6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개정 2017.12.29.>

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

5.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7.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설 2017.12.29.>

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설 2017.12.29.>

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설 2017.12.29.>

제6조의2(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13.]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 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위탁대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2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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