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3.18.]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86호, 2022.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조문개정 2017.09.29.>

제3조 <삭제 2017.09.29.>

제4조 <삭제 2017.09.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6조 <삭제 2017.09.29.>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개정 2016.7.15>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개정 2016.7.15>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9조 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5>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를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6.7.1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10.1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7.9.2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를 지나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9., 2021.02.25.>

②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5조 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조문개정 2017.9.29.>

제15조의2 < 삭제 2017.9.29.>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9.29.>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7.9.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8.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9.2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2017.9.29.>

③ <삭제 2017.9.29.>

④ <삭제 2017.9.29.>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김제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6. <삭제 2017.9.29.>

7. <삭제 2017.9.29.>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가능 <신설 2017.9.29.>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2.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7.9.29.>

④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9.>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9.>

⑥ 가설건축물(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10.19>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29.>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6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검사 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9.29.>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2014.11.17 조례917> <개정 2012.10.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2.10.19>

2.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0.19>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일부개정 2021.02.25.>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4.11.17 조례91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10.19., 2021.02.25.>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 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3.18.> [개정 2021.02.25.]

제23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조문신설 2021.02.25.]

제24조 <삭제 2017.9.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7.15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5.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8.7. 조례 125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367호 202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