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18.]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86호, 2022.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989호>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증명서"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 또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발생억제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용품 및 납부증명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김제시 전지역으로 하고,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 ,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품목은 별표 2 와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ㆍ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배출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동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배출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이·통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이하 "공동배출 관리자"라 한다)가 공동배출에 관한 관리책무를 지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동배출 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② 수수료의 산정은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③ 공동배출의 경우 수수료는 공동배출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출 관리자가 징수·납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공동배출 관리자는 세대원수 기준 등으로 수수료를 배분·징수하여 납부증명서를 구매·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대행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배분기준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납부증명서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증명서는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 할 때에는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증명서를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납부증명서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공급한다.<일부개정 2015.11.19 제989>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판매소

2.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 배출하는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판매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구비서류를 검토 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표지판을 제작 후 판매소에 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증명서의 공급가격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납부증명서 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납부증명서 판매인은 납부증명서를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증명서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증명서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규정요금 준수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제15조(납부증명서 판매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납부증명서 지정 판매소 대표자나 상호 변경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납부증명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 에 따른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납부증명서의 환불ㆍ교환) ① 시장은 배출자가 거주지 이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증명서 사용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6의 소비자가격 기준에 따라 환불·교환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불ㆍ교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7조(무상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상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의한 수급자

2. 「김제시 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이·통장

3.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

4. 김제시 시책추진(인구 늘리기) 하나로 다른 시·군에서 김제로 전입한 자(전입일로부터 1년간)<일부개정 2015.11.19 제989>

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외의 사람으로로서 시장이 정한 자<일부개정 2015.11.19 제9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무상 제공하는 한도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제989>

1. <삭제 2015.11.19 제989>

2. <삭제 2015.11.19 제989>

3. <삭제 2015.11.19 제989>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한도 내에서 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항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와 청결명령 등 시장이 지시한 사항

3. <삭제 2015.11.19 제989>

4. <삭제 2015.11.19 제989>

5. <삭제 2015.11.19 제989>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 이행 여부 및 적정 재활용과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 제20조 , 제22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른 배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제23조 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11.19 989호, 2019.11.8.>

제27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22.3.18.>

1. 법 제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투기단속

2. 이 조례 제9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3. 이 조례 제17조 에 따른 무상 지급자 지원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 예에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6항 및 제23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1.19.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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