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3.21.] [대전광역시서구규칙 제1129호, 2022.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4.26>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3.16>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④ 삭제 <1998.3.16>

⑤ "추천제안"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04.26>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01.10.26>

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04.26>

제8조 <삭제 1998.3.16>

제9조 <삭제 1998.3.1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제11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0.04.26>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04.2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26>

제14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3.16>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5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 또는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 10.26>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제16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17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10.2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18조(창안의 등급) 제14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3.3.21.>

제19조(창안의 추천) 제18조 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대전광역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20조(인사상 특전) 제18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어 지방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1.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2. 희망부서 전보

제21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3.21.>

1. 금상 1창안당 : 200만원 이하

2. 은상 1창안당 : 100만원 이하

3. 동상 1창안당 : 50만원 이하

4. 장려상, 노력상 1창안당 : 20만원 이하

제22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22.3.21.>

제24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제25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소관 실장ㆍ과장ㆍ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4.26,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4.26>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157, 170, 463, 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4.26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중 “실ㆍ과ㆍ소장”을 각각 “담당관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소장”을 “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실·과·소장”을 “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ㆍ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ㆍ소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소장”을 “실장·과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소장”을 “실장·과장·소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129호,2022.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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