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1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47호, 2022.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장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에 대한 제반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성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2. 직장내 체육, 취미, 그 밖에 여가활동 동호회 지원

3.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 행사 지원

4. 공무원의 문화체험·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직계 존비속의 애사시 장례비 지원 <개정 2022.3.18.>

6. 공무원의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8.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3.18.>

9.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2.3.18.>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2. 소속공무원 중 직렬·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녀 각 2명

③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통합 운영) 군수는 장성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이동 2021.12.31.)

부칙 (2016.5.31. 조례 제2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 중인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18.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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