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16.]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756호, 2022.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16.>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영 제5조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퇴직예정일은 매분기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한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신청서를 덧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6., 2022.3.16.>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영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2.3.1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2013.12.11.>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6.>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3.16.>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16.>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3.16.>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1. 해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 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또는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5호,2013.12.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76호,201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 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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