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3.1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58호, 2022.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 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단양군의 출연금

2.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융자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지원 및 농업경영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4. 농업재해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단양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를 단양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기금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 공무원인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2ㆍ3ㆍ1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3.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 대표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

4.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4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을 결산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 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거주지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2억원 이하로 하며 해당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융자금은 거치 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0%로 한다.

제1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기 융자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이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거나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을 기한까지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면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처음 2년간은 이자만 징수하고, 3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 등의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사무의 지도·감독) ①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융자 및 운용 상황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ㆍ11ㆍ30, 2021ㆍ3ㆍ5〉

1. 기금출납원 : 농업행정팀장

2.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ㆍ3ㆍ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중 “농업산림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3ㆍ5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8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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