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 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단양군의 출연금
2.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지원 및 농업경영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4. 농업재해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을 단양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를 단양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3. 기금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 공무원인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2ㆍ3ㆍ1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3.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 대표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
4.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8조제4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을 결산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융자금은 거치 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0%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거나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면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출납원 : 농업행정팀장
2.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과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중 “농업산림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