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5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1.15.>

4. 삭제 <2017.11.15.>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15.>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11.15.>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1.15.>

4. 삭제 <2017.11.15.>

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2. 2. 9.>

6.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1. 7. 9.>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④ 실무분과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09호>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11.15. 조례 제282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087호, 2021. 7. 9.>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정수에 포함하고, 잔여 인원은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③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최초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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