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5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8.7., 2022. 2. 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 <개정 2017.11.15.>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11.1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개정 2017.11.15.>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15.>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1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15.>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조례 제1984호, 200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07.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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