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의정부시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0.>
3. "미등기 취득"이란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경우로써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은닉 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8.9.20.>
1.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수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8.9.2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나 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8.9.20.>
4.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 : 250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 4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
9.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4조제4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8조 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을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