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4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설치) 의정부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07.8.7., 2018.9.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그 밖에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부칙 <1965.2.12.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2.6.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4.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07.8.7.>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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