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4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2조 · 제78조 및 제82조 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2018.9.20., 2022.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0.>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0.>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5.]

제3조(적용범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5.>

제4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및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18.1.5.>

제5조(이용) 센터는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9.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5.>

1. 정신질환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9.20.>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훈련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신설 2018.1.5.>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8.1.5.>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5.>

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개정 2018.1.5.>

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5.>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5.>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개정 2018.1.5.>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 관련사업 <개정 2018.9.20.>

제8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2. 2. 9.>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만 5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9.9.25.>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5.>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8.9.20.>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설치) 각 센터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8.1.5.>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및 정신보건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 된다.

제17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9.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35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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