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0.>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20.>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1. 정신질환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9.20.>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훈련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신설 2018.1.5.>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8.1.5.>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5.>
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개정 2018.1.5.>
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5.>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1.5.>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개정 2018.1.5.>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 관련사업 <개정 2018.9.20.>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만 5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9.9.25.>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5.>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자가 제10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및 정신보건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