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4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1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3., 2021. 4.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14.>

1. <삭제 2021. 4. 14.>

2. <삭제 2021. 4. 14.>

3. <삭제 2021. 4. 14.>

4. <삭제 2021. 4. 14.>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를 따른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 4. 1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4. 14.>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1.15.>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 위원(소위원회 포함)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4.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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