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3., 2021. 4.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14.>
1. <삭제 2021. 4. 14.>
2. <삭제 2021. 4. 14.>
3. <삭제 2021. 4. 14.>
4. <삭제 2021. 4. 14.>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를 따른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 4. 14.>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4. 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1.15.>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