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15.]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72호, 2022.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3조 , 제26조 , 제27조 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강화군 자체재원으로 강화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2.18., 2021.6.28., 2022.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3.15.]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6.11.20., 2008.10.2., 2013.2.18., 2021.6.28.>

[제2조에서 이동 2022.3.15.]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제3조에서 이동 2022.3.15.]

1.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22.3.15.>

2.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22.3.15.>

3.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2022.3.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5.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신설 2008.10.2><개정 2022.3.15.>

6.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신설 2008.10.2><개정 2022.3.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3.02.18, 2022.3.15.>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 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 <개정 2021.6.28.>

3.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각급학교 <개정 2022.3.15.>

4. 군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교 <신설 2021.6.28.>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3.15.]

제5조(보조금의 신청) <조명변경 2021.6.28.>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명세서 또는 세부설계 명세서 <개정 2013.02.1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변경 2021.6.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2.18., 2022.3.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1. 당연직 위원: 자치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 의원

나.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다. 그 밖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전문개정 2021.6.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18.>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2021.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1.6.28.>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1.6.28.>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8.>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법령과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21.6.28.>

2.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3.02.18>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제11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개정 2021.6.28.>

3. <삭제 2021.6.28.>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13.02.18>

5.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3.15.>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군수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1. 사업종료(실적)보고서 <개정 2021.6.28.>

2. 사업 결과와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 이 경우 학교회계시스템 출력물 등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28.>

3. <삭제 2021.6.28.>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13.02.18, 2022.3.15.>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6.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0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6.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8.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8호, 2021.6.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2.3.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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