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3.11.] [전라북도조례 제5070호, 2022.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3.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와 제62조의16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창업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 2. 2>

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자를 말한다.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2018. 2. 2>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 자금

4.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

5. 벤처기업 육성자금

6. 벤처·창업 투자 지원자금 <신설 2018. 12. 2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18. 12. 21>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9. 22, 개정 2018. 12. 21>

6.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8. 12. 21>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제1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 등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2.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 9. 22>

⑤ 기금 중 벤처기업의 육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⑥ 기금 중 창업·벤처 투자 지원자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⑦ 도지사는 제1항, 제4항, 제5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제10조의2(특별자금지원)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 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승인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9.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④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2>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7. 9. 2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4. 5 조례3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5조제3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7. 9. 22 조례44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4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일자리경제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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