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국공립어린이집"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 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10.2., 2022. 3. 14.>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② 원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3>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5.10.2.>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16.2.22>
⑤ <삭제 2016.2.22>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 관련 행사 비용 <개정 2015.10.2.>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15.10.2.>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삭제 2022. 3. 14.>
2. <삭제 2022. 3. 14.>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