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 3.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11호, 2022.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남해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국공립어린이집"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 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제3조 <삭제 2013.1.3>

제4조(구성) ① <삭제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10.2., 2022. 3. 14.>

제5조 <삭제 2013.1.3>

제6조 <삭제 2013.1.3>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제9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제11조(보육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제12조(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제13조(보직교직원의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원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3>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제14조 <삭제 2016.2. 22.>

제1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을 준용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징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제18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3., 2022. 3. 14.>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22. 3. 14.>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5.10.2.>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16.2.22>

⑤ <삭제 2016.2.22>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7. 6. 30.>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2022.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2015.10.2.>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 관련 행사 비용 <개정 2015.10.2.>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15.10.2.>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삭제 2022. 3. 14.>

2. <삭제 2022. 3. 14.>

제25조 <삭제 2013.1.3>

제26조(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1.3, 2015.10.2.>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10.2.>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2.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3.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2.22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 3. 14.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