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3.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09호, 2022. 3.14., 일부개정]

제1조(설치) 남해군은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2. 3. 14.>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10. 13.>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4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당한다”를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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