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3.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717호, 2022.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2. 3. 1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1. 1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10.) (단서 신설 2015. 11. 10.)

1.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시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5. 11. 10.)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의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위촉하는 [본호 전문개정 2015. 11. 10.]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개정 2015. 11. 10.)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 11. 10.)

③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당해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10., 2018. 12. 31.)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 11. 10.)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 11. 1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개정 2015. 11. 10.)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5. 11. 10.)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개정 2015. 11. 10.)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5. 11. 10.)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공사 등의 대상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0.)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⑥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13조(실비보상)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여수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여수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여수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여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여수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여수시 환경미화원퇴직금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여수시 청정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여수시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여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여수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여수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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