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3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 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법 제60조 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9., 2015.5.8., 2018.9.20.>

제2조(위원회 구성)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2. 2. 9.>

[전문개정 2015.5.8.]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2018.9.20.>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4. 법 제37조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8.>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19., 2015.5.8., 2017.11.15.>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3.19.>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3.19.>

[제7조에서 이동 2015.5.8.]

제7조 삭제 <2015.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2011.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3.19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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