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
3.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경영 형태를 말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5.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6.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
7.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감면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5.21.]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명칭,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 상담·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5.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1. 관광정보센터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운영
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1. 목적 이외 사업을 하였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