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1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54호, 2022.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5.7.1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 요일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 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2급지)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근ㆍ퇴근을 할 경우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입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8.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근ㆍ퇴근 때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아ㆍ유아 보육ㆍ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9.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 하는 것을 말한다.

12.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7>

1.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단지 안 상가(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및 학교수목원

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신설 2017.7.7.>

6. 변전소 등 송ㆍ배전 시설 <신설 2022.3.11.>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7>

1.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7.61

2. 관람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5.15

④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교통유발계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0.7.17.>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3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 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2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승용차 2부제ㆍ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부담금 경감률(%) = [ 1 - (1-a) × (1-b) × (1-c) ]× 100 <개정 2015.7.17>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ㆍ진출하게 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승용차

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11조제2항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각 구청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청주시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의 경우 조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7.>

1. 제8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ㆍ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2.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신청 및 결정

3. 제1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13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미 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5. <삭제 2017.7.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부칙 (2014.7.1. 조례 제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5호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17. 조례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11.>

부칙 (2022.3.11.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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