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4.18.]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84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8.12.14.,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아파트″라 함은 정선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008.05.19>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입주신청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전·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89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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