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2. 4. 13〕
1. 납부기한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일 것
2.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나누어 낼 것 〔전문개정 2021. 9. 27〕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면제
2.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② 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 사유, 반입 요청자,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예정일을 밝혀 시장에게 반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반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을 반입하려 하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경우 등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용인도시공사
3.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각시설
나. 매립시설
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