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97호, 2022.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납부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발사업의 내용, 납부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일 것

2.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나누어 낼 것 〔전문개정 2021. 9. 27〕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이 조례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시장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4조(반입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면제

2.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② 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 사유, 반입 요청자,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예정일을 밝혀 시장에게 반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반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을 반입하려 하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경우 등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용인도시공사

3.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각시설

나. 매립시설

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3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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