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 9. 28〕
1. 삭제〈2018. 2. 26〉
2. 삭제〈2018. 2. 26〉
3. 삭제〈2018. 2. 26〉
4. "시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2010. 12. 17〉
7. "관리자"란 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분뇨를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삭제〈2018. 2. 26〉
11. 삭제〈2018. 2. 26〉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신설 2021. 3.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 6. 11, 2016. 4. 15, 2018. 2. 26, 2020. 9. 28, 2021. 3. 29, 2022. 4. 13〉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 양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동물판매업소, 동물수입업소, 동물전시업소,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동물미용업소
7.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가축사육시설
8.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되는 행정통ㆍ리의 세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9. 그 밖에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5. 7. 6, 2016. 4. 15, 2018. 2. 26, 2020. 9. 28, 2021. 3. 29〉
1. 배출시설의 개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ㆍ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허용하되 동일 면적까지 가능
2. 삭제〈2022. 4. 13〉 〔제목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16. 4. 15〕
〔제목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ㆍ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 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시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② 시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대장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부기한은 15일 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5일로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개정 2016. 4. 15, 2018. 2. 26〉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6. 4. 15, 2018. 2. 26〉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 감면 결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 4. 15〉
② 삭제〈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1. 삭제〈2010. 12. 17〉
2. 저장조의 용량 및 관리상태
3.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요건구비 실태
4.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의 행정통ㆍ리를 주변지역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예산 범위
4.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시 공공처리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시 공공처리시설을 사용개시 공고하여 운영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지원사업의 규모, 예산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9. 28〕
1. 주민편익증진 사업
2. 그 밖에 주민 소득향상,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본조신설 2020. 9. 28〕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1. 예산과장, 축산과장, 하수시설과장 및 시 공공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대학교수, 기술사 및 그 밖에 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0. 9. 28〕
〔본조신설 2020. 9. 28〕
〔본조신설 2020. 9. 28〕
〔본조신설 2020. 9. 28〕
〔본조신설 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수집ㆍ운반업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도시행정포탈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시설 허가, 신고 받은 시설, 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