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
③ 삭제〈2019. 1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1998. 7. 3〕
〔본조신설 2009. 1. 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 8〕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목개정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