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4.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83호, 2022.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

③ 삭제〈2019. 11. 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1998. 7. 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본조신설 2009. 1. 12〕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 에 따라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11. 8〉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목개정 2016. 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8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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