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18.]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56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2022.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한다.(개정 2013.09.16., 2022.1.5., 2022.4.1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0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개정 2012.11.05)

2.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2.11.05)

5.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개정 2012.11.0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2.11.05)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2.11.05)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개정 2012.11.0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개정 2012.11.05)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17.7.10.)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0.9.22., 2022.4.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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