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와 영 제19조의2 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은 제14조 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③ 수탁자가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 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어린이집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아동 도서 및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