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법 제4조 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 법 제40조 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10.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9.04.19.]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목개정 2018.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12.27., 2018.10.19., 2021.11.16.>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이 이 조례 적용 이전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